전월세 계약했다면? ‘이것’만 알면 부동산 월세 신고 5분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전월세 계약했다면? ‘이것’만 알면 부동산 월세 신고 5분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대체 왜 해야 할까?
  2. 부동산 월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은?
  3. 월세 신고, 딱 3단계로 끝내는 초간단 방법!
    1. 1단계: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접속하기
    2. 2단계: 계약 정보 입력하기
    3. 3단계: 필요 서류 첨부하고 신고 완료하기
  4.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월세 신고 꿀팁
    • Q1.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 Q2.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월세가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3.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미신고 시 불이익은?

1. 전월세 신고제, 대체 왜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죠. 많은 분이 ‘왜 굳이 신고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임차인인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거 복지 정책이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부동산 월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은?

부동산 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월세 신고, 딱 3단계로 끝내는 초간단 방법!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월세 신고를 단 3단계로 쉽게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1단계: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 접속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월세 신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단계: 계약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기본 정보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부동산 정보: 계약하려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건물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면적 등
  • 계약 내용: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대차 유형(신규, 갱신 등)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소와 금액, 계약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입력 시에는 정확한 동, 호수까지 기입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는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3단계: 필요 서류 첨부하고 신고 완료하기

마지막 단계는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한 후,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신고필증은 문자로 전송되거나,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서류가 되니,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월세 신고 꿀팁

Q1.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대신 통장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단독 신고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월세가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나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미신고 시 불이익은?

월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월세 신고는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제는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여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