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조회, 아주 쉬운 방법!
목차
- 자동차세 환급이란?
- 자동차세 환급 대상
-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방법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본문
1.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환급 대상
- 자동차 양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폐차: 차량을 폐차한 경우,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방법
자동차세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세무과: 차량 등록지의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