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등록장애인’의 뜻과 혜택, 5분 만에 마스터하기!
목차
- ‘등록장애인’이 도대체 뭔가요?
- 누가 등록장애인이 될 수 있나요? (장애 유형 및 기준)
- 등록장애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3.1. 경제적 지원 (장애 수당 및 연금)
- 3.2.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 및 보조 기기)
- 3.3. 교육 및 취업 지원
- 3.4. 세금 감면 및 공공요금 할인
- 등록 과정, 복잡하지 않아요!
1. ‘등록장애인’이 도대체 뭔가요?
‘등록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등록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이유로든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그 상태를 확인받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누가 등록장애인이 될 수 있나요? (장애 유형 및 기준)
모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편함이 등록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장애로 인정하는 15가지 유형의 장애와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장애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해야만 등록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애 유형 (15가지)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팔, 다리 등), 뇌병변장애(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콩팥 기능),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배설 기능), 뇌전증장애(간질)
2.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 기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019년 7월부터는 기존의 ‘1급~6급’의 등급제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심한 장애인: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장애로 인해 거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로, 과거의 1~3급에 해당했던 분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됩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인 도움이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과거의 4~6급에 해당했던 분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객관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 이 기준에 맞는지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3. 등록장애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등록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3.1. 경제적 지원 (장애 수당 및 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지원입니다.
-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심한)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 장애 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지급되어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3.2.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 및 보조 기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등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보조 기기 교부 및 대여: 휠체어, 보청기, 시각 장애인용 보조 공학 기기 등 장애 유형에 필요한 보조 기기를 구매할 때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여해 줍니다.
-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주거 공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등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3.3. 교육 및 취업 지원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비 지원: 등록장애인 학생(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 교육 및 학비, 통학비, 학습 보조 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 장애인 고용 공단을 통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민간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3.4. 세금 감면 및 공공요금 할인
생활비를 절감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세금 혜택: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소득세 인적 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 교통 및 통신 혜택: 도시철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류세 환급(특정 차량),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타 공공요금 할인: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 과정, 복잡하지 않아요!
등록장애인이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 등록을 원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진단 및 심사: 신청 후,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의 정도를 최종 심사합니다.
- 결정 및 등록: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록 여부와 장애 유형 및 정도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장애인 제도는 장애를 가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