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실적신고 통합시스템,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하는 ‘매우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 목차
- 실적신고 통합시스템, 왜 사용해야 할까?
- 실적신고의 종류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 로그인부터 홈택스 연동까지: 시스템 접속 및 기본 설정
- 1차 공사 실적 신고: 자동 연계와 수기 입력의 모든 것
- 2차 재무제표 신고: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
- 최종 확인 및 서류 제출: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
1. 실적신고 통합시스템, 왜 사용해야 할까?
실적신고 통합시스템(ICMS, Integrated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은 건설사업자가 매년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과 재무 상태를 관련 협회에 효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공공 및 민간 입찰 참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연동 및 자동 입력 기능으로 그 과정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불가를 비롯해 각종 적격심사 서류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는 건설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연례 업무입니다.
2. 실적신고의 종류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실적신고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 1차 공사 실적 신고: 당해 연도(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성(旣成)을 받은 공사의 내역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 핵심 준비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설공사대장(기성 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공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차 재무제표 신고: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 핵심 준비 자료: 홈택스에 신고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 증명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3. 로그인부터 홈택스 연동까지: 시스템 접속 및 기본 설정
통합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실적신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협회에서 운영하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예: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 시스템 접속: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접속합니다.
- 공동 인증서 로그인: 사업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보안상 문제로 인해 비회원사는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회원사 또는 준회원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보통 “1차 공사 실적 신고” 또는 “2차 재무제표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홈택스 자료 연동
통합시스템이 매우 쉬운 방법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홈택스 자료 연동 기능 때문입니다.
- 자료 연동 요청: 신고 메뉴 진입 후 “홈택스 자료 연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의 및 전송: 신고 업체(사업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매입/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전송되고 반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공사 건의 기본적인 매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4. 1차 공사 실적 신고: 자동 연계와 수기 입력의 모든 것
홈택스 자료 연동을 마쳤다면, 이제 공사 실적의 세부 내역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동 조회된 공사 실적 활용 (하도급 자동 조회 기능)
- 실적 조회: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타 사업자(원도급사 또는 발주처)가 먼저 신고한 공사 실적이 있을 경우, 당사(하도급 또는 원도급)의 실적이 팝업 목록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 신고하기 클릭: 조회된 목록에서 해당 공사 건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등록된 공사 건의 기본적인 정보(공사명, 발주처 등)가 실적신고 입력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기능은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 필수 정보 추가 입력: 자동 입력된 정보 외에 누락된 필수 정보(예: 하도급 공사 금액, 세부 공종 구분 등)를 추가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수기 입력 (자동 연동 또는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외의 계약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자동 연동/조회가 되지 않는 공사 건은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또는 “실적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사 정보 입력: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참고하여 공사명, 발주처, 계약 금액, 기성 금액, 계약 및 준공(기성) 일자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기성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입력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건설공사대장 등의 사본을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신고 내용 저장 및 확정
각 공사 건별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신고 확정” 버튼을 클릭해야 1차 실적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2차 재무제표 신고: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
1차 공사 실적 신고가 매출액 기반이라면, 2차 신고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 2차 신고 메뉴 클릭: 메인 화면에서 “2차 재무제표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자료 연동 (재무제표): 다시 한번 홈택스 자료 연동 절차를 통해 세무 대리인 또는 자체적으로 홈택스에 신고한 최종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자료를 시스템으로 연동합니다.
- 신고서 작성: 연동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재무제표의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 확정: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내용 확정“을 클릭합니다.
6. 최종 확인 및 서류 제출: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
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입력 및 확정은 신고 절차의 절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을 통해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출력: 내용 확정 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적신고서 출력 기능을 이용합니다. 보통 1차 신고서(공사 실적) 표지와 2차 신고서(재무제표) 표지 등을 출력하게 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출력한 신고서와 함께 1차 신고 시 입력했던 공사별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설공사대장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2차 신고의 경우, 회계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재무제표 증명원 원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협회 제출: 출력한 서류 전체에 간인 및 직인을 날인한 후, 소속된 건설 관련 협회(예: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내에 접수합니다.
- 접수 확인: 서류 제출 후 협회에서 접수 확인(접수번호 생성)이 되었는지 통합시스템 마이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까지 완료되어야 실적신고가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실적신고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면 데이터 연동과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실적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실적신고, 이제는 이 매우 쉬운 방법 가이드로 완벽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