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걱정 마세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 한 번에 체크하세요!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득연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주지: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환산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 가구는 월 340.8만원입니다.
3.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기타소득**
* **참고:** 근로소득공제액은 **2024년 기준 월 110만원**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연 4%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참고:** 기본재산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10,800만원**, **부부 가구는 16,200만원**입니다.
3) 기초연금액 계산: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 단독 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생략 (예시에서는 재산 정보 미제시)
-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