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쉬운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쉬운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1.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2.1 평균임금 계산
    2.2 퇴직금 지급액 계산
  3.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
  4. 퇴직금 계산 도움이 되는 자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도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해지: 부당 해고,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직 등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의 합의: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기간: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 평균임금 계산 방식:
    • 기본급: 월급 + 시간외 수당 + 야간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 기타 특수급
    • 상여금: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 1일 평균임금
  • 참고:
    • 평균임금 계산에는 근무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2 퇴직금 지급액 계산

  • 퇴직금 지급액: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 / 365일)
  • 참고:
    • 근무기간은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일수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

  •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 훈령 제46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액은 회사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 도움이 되는 자료

5. 마무리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