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쉬운 신청 방법 가이드
목차
-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3. 신청 방법
- 3.1 인터넷 신청
- 3.2 전화 신청
- 3.3 고용센터 방문 신청
- 4. 지급 금액
- 5. 주의 사항
- 6. 문의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주 또는 사업 종사자
- 2023년 12월 기준 사업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
- 2023년 11월 및 12월 한 달 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
- 기타 정부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영업 개시
- 온라인 판매 사업장
- 지정 금융기관 거래 내역 없음
3.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인터넷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20일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main.do) 접속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 신청 완료
3.2 전화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20일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1644-8080
-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3.3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20일
-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직원 면담
4.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사업 규모 및 감소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인 사업장: 150만원
- 2~4인 사업장: 210만원
5. 주의 사항
- 신청 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형사·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6. 문의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main.do
- 전화 문의: 16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