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쉬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1.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3.1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3.2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 4. 신청 시 주의사항
- 5.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단,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금융업 종사자는 제외)
- 2024년 3월 18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은 자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3.1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www.credit4u.or.kr:2443/) 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3.2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법인소기업은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대표자 신분증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필요 시)
- 위임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4.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 환급금: 최대 150만원 (납입한 이자의 30% 또는 150만원 중 작은 금액)
- 지급 방법: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
-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법인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등
5. 추가 정보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https://www.fsc.go.kr/no010107/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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