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끝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초간단 가이드!

10분 만에 끝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전, 이것만 준비하세요!
  4.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따라 하기 쉬운 5단계
    •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찾기
    • 기본 정보 입력 및 사업자 정보 확인
    • 신고 내용 입력: 핵심은 ‘매출액’과 ‘세율’
    • 납부할 세액 확인 및 제출
    • 신고서 접수증 확인 및 보관
  5.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요 사항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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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간소화된 사업자 유형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직전 연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도 일부 경우에 예정부과 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란?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1월 1일~6월 30일)의 매출액 등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8,000만원 미만)되면서, 대부분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부과 (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정부과/예정고지란?

예정부과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납부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확정신고만 하며, 중간에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예정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행 세법 기준)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부과된 세액이 사업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부과 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실적을 스스로 신고(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실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입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예정부과 기간의 실적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고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이면서, 해당 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보다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자.
  • 신고 기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 1일 ~ 6월 30일 실적분).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으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만 자진 신고합니다.
  • 납부 기간: 신고 기간과 동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및 예정신고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전, 이것만 준비하세요!

예정신고를 자진해서 진행하려는 간이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나 복잡한 계산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매출 관련 자료:
    •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공급대가) 파악.
    • 주요 자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 매출액, 기타 현금 매출액 장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및 전자 신고에 필수입니다.
  3. 납부할 은행 계좌: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핵심: 간이과세자 신고의 핵심은 해당 기간의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입니다.


4.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따라 하기 쉬운 5단계

대부분의 간이과세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찾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이동: 메인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좌측의 세금 신고 메뉴 중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간이과세자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및 사업자 정보 확인

  1. 정기 신고(확정) 선택: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법적으로는 예정부과 기간의 ‘자진신고’이므로, 신고 기간(7월)에 신고 시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 입력: 핵심은 ‘매출액’과 ‘세율’

간이과세자 신고는 매출액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입 자료는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신고할 매출금액(공급대가)’을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총 매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소매업/음식점 15%, 제조업 20% 등)이 정해져 있으며, 프로그램이 이 비율과 세율(1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다면 해당 칸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2. 매입 자료 입력 (선택):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금액이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에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일정 비율(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확인 및 제출

  1. 납부할 세액 확인: 매출액과 매입액(선택사항) 입력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이 ‘납부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2. 예정고지세액 확인 및 차감: 만약 국세청에서 예정부과 고지서를 이미 받았고, 그 금액이 납부세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조정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자진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3. 신고서 제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증 확인 및 보관

  1. 접수 결과 확인: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 번호, 제출일시, 납부할 세액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납부서 출력/전자납부: 접수증 하단의 ‘납부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즉시 납부’ 기능을 통해 전자 납부합니다. 납부는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요 사항

간이과세자 신고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의 정확성: 간이과세자 신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액(공급대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 통장으로 받은 금액, 현금으로 받은 금액(무통장 입금 등)도 누락 없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확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데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발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정고지와의 관계: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고지된 세액보다 적다면 자진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취소되므로, 실적 확인 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준수: 신고는 7월 25일까지, 납부도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대부분 ‘예정고지’된 세액이 과도할 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진신고’입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매출액만 정확히 알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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