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쉬운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2.1 평균임금 계산
2.2 퇴직금 지급액 계산 -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
- 퇴직금 계산 도움이 되는 자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도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해지: 부당 해고,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직 등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의 합의: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기간: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 평균임금 계산 방식:
- 기본급: 월급 + 시간외 수당 + 야간근무 수당 + 휴일근무 수당 + 기타 특수급
- 상여금: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 1일 평균임금
- 참고:
- 평균임금 계산에는 근무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2 퇴직금 지급액 계산
- 퇴직금 지급액: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 / 365일)
- 참고:
- 근무기간은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일수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
-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 훈령 제46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액은 회사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 도움이 되는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한국노동연구원 퇴직금/연금 계산프로그램: http://www.koreanlii.or.kr/w/index.php/Retirement_allowance
-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연금 계산프로그램: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5. 마무리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