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5분 만에 끝내는 전월세 신고, 이렇게 쉬웠다고요?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인터넷 신고가 답! 준비물은 딱 3가지
- 전월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PC/모바일)
- 계약 후 꼭 알아두면 좋은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 자주 묻는 질문(FAQ)
- 전월세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월세 계약은 중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세입자는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인터넷 신고가 답! 준비물은 딱 3가지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월세 계약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스캔 또는 사진 파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계약 당사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므로, 미리 협의하여 누가 신고할지 정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PC/모바일)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메뉴를 클릭하고 ‘신규’를 선택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임대 목적물(주소), 계약 유형(신규/갱신),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로그인하여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PC)
-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검색: 상단 검색창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검색합니다.
- 신고 페이지 이동: 검색 결과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계약 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는 ‘나의 서비스’ >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꼭 알아두면 좋은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편리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하는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갱신 신고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보통 편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해 주기도 합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인터넷 신고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몇 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번거로움에 미루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고 마음 편하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