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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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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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 2.1. 신청 자격 확인하기
- 2.2. 필요 서류 준비하기
- 2.3. 온라인 신청하기
-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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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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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방법
2.1. 신청 자격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2차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2. 필요 서류 준비하기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원: 소득없음 증명서)
- 자산자료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소유자산)
2.3. 온라인 신청하기
필요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주거복지’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확인 후, ‘신청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주거 정보, 소득 및 자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10시부터 9월 18일(월) 18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허위 정보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조작할 경우, 지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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