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마지막 비법!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 5분 만에 끝내는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마지막 비법!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1.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 왜 해야 할까?
  2. 해제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
  3. 매우 쉬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 포함)
  4. 온라인(전자소송)으로 해제신청하는 방법
  5.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 왜 해야 할까?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음을 법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더 이상 그 효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임대인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았다면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은 매우 간단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전액을 확실히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신청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취하가 아닌 ‘해제’ 신청인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미 기재된 상태라면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고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올라와 있다면 무조건 ‘해제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 포함)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필요 서류는 동일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을 때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채권자): 본인(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채무자):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25카임123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 관하여 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해제하고, 등기부등본의 임차권 등기(임차보증금 전액 반환)를 말소한다.” 와 같이 작성합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2025. 8. 31.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으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2. 필수 첨부서류 준비
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증명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서에 임대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3. 법원 제출 및 비용 납부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던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해제신청 시 소액의 비용(정확한 비용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5,000원 내외)이 발생하며, 이는 법원 내 은행이나 인지대 판매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해제 절차는 보통 1~2주 내에 완료됩니다.


온라인(전자소송)으로 해제신청하는 방법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e-litigation)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도 매우 편리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 탭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탭을 선택한 다음, ‘민사서류’ > ‘소송 외 신청서’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3. 사건번호 입력
이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온라인 양식에 맞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종이 서류로 준비했던 첨부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 거래내역서 등)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5. 비용 납부 및 제출
화면에 나타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절차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소에 해제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완료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은 임대인이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해제신청 또한 임차인(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해제할 수 없습니다.

Q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대인이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해제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제를 해주면 바로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서류상 해제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해제신청 후 등기부등본에서 등기가 삭제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후 법원의 검토 절차를 거쳐 등기소에 등기 말소 촉탁을 하는 데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대인이 해제신청 비용을 내주나요?
A: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해제신청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이므로, 나중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 비용 역시 임대인의 불성실한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