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 1.1 실업급여 신청 자격
- 1.2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간단 5단계)
- 2.1 1단계: 구직 등록
- 2.2 2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 2.3 3단계: 수급자격 신청
- 2.4 4단계: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증 교부
- 2.5 5단계: 반복적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3.1 실업급여 신청 기간
- 3.2 구직활동 의무
- 3.3 기타 주의사항
-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정보 및 문의처
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1.1 실업급여 신청 자격
-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이유로 퇴사하거나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부당 해고, 근로시간 변경, 임금 체불 등)
- 재취업 의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 본인의 능력과 경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1.2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직일: 2024년 6월 9일 기준, 2023년 12월 10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주소: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가구원의 소득 합계 및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간단 5단계)
2.1 1단계: 구직 등록
- 방법: 워크넷 (https://www.dgovkorea.go.kr/service1/g2c_07/work_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서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내용: 구직희망 직종, 근무지역, 학력, 경력 등을 등록
2.2 2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 방법: 퇴사한 회사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서류
- 내용: 이직일, 이직 사유, 퇴직 당시 평균 임금 등이 기재된 서류
2.3 3단계: 수급자격 신청
- 방법: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서류, 이직확인서, 소득자료 등
- 내용: 신청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
2.4 4단계: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증 교부
- 방법: 수급자격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확인
- 내용: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급여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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