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주택 걱정 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조건 쉽게 알아보기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부터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이제는 어디에 거주하든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나이: 19세 ~ 34세 이하
-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 (2024년 4월부터 거주지 요건 폐지)
- 주택: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소득: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 기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미가입자는 제외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요건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3.1 청년가구 소득
- 1인 가구: 134만원 이하
- 2인 가구: 181만원 이하
- 3인 가구: 228만원 이하
- 4인 가구: 275만원 이하
- 5인 가구: 322만원 이하
- 6인 가구: 369만원 이하
- 7인 가구: 416만원 이하
- 8인 가구 이상: 416만원 + (1인당 47만원 x 가구원 수 – 8명)
3.2 원가구 소득
- 1인 가구: 335만원 이하
- 2인 가구: 471만원 이하
- 3인 가구: 607만원 이하
- 4인 가구: 743만원 이하
- 5인 가구: 879만원 이하
- 6인 가구: 1015만원 이하
- 7인 가구: 1151만원 이하
- 8인 가구 이상: 1151만원 + (1인당 142만원 x 가구원 수 – 8명)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4.1 신청 시기
- 2024년 4월 12일 ~ 2026년 12월까지
4.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복지담당 부서 방문 신청 가능
4.3 신청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의 사항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될 수 있음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